안녕하세요 다비맘 유꽃입니다.
오늘은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이란?
제조용수공급시스템 및 공기조화장치시스템 등 의약품 제조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밸리데이션으로서 기계·설비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조지원설비(예: 제조용수시스템, 공기조화장치, 증기·가스·압축공기 시스템)에 대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히 점검하여야 하며, 한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조지원설비 시스템의 적격성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계도면 또는 흐름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조용수시스템 및 공기조화장치에 대한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의 WHO GMP 가이드라인을 참고합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13] [별표 17] 3.3 작업소, 3.7 기계(기기)
- WHO TRS No. 961 GMP Annex 5
Supplementary guidelines on GMP for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tems for non-sterile Pharnaceutical dosage forms
- WHO TRS No. 970 GMP Annex 2
WHO GMP : water for pharmaceutical use
- WHO TRS No. 992 GMP
Appendix 1. Validation of 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system
Appendix 2. Validation of water system for pharmaceutical use
시설, 설비 및 기계(기기)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알아볼까요?
1) 원칙
시설, 설비 및 기계(기기)는 수행하는 작업에 맞게 배치, 설계, 시공, 조정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교차오염, 먼지나 오염 물질의 축적 및 전반적으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설비 및 기계의 배치와 설계는 오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세척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시설, 설비
2.1) 일반사항
- 제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시설, 설비는 원자재 또는 제품에 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적은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 시설, 설비는 보수 및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품질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시설, 설비는 문서화된 상세절차에 따라 청소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소독하여야 합니다.
- 조명, 온도, 습도, 환기는 적절하여야 하며, 제조 또는 보관중인 의약품 또는 기계의 정확한 작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시설은 곤충이나 다른 동물이 최대한 침입하지 못하도록 설계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작업소, 보관소 및 품질관리구역은 해당 장소에 작업을 하지 않는 작업원의 통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 작업소
- 교차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의학적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민감성 물질(예: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등) 또는 생물학적 제제 등(예: 살아있는 미생물 유리 제제)과 같은 특정 의약품 제조에는 전용의 자체 밀폐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고활성의약품, 의약품 등 외의 물품과 같은 특정 제품 제조를 동일 시설에서 실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특정 주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일 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 살충제, 제초제와 같은 독성 제품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제조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시설, 설비는 가급적 직업 순서와 청정도에 따른 타당성 순서로 연결된 구역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 작업공간과 제조공정 중 반제품 보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기계와 물품을 질서정연하고 타당하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의약품 간 또는 구성품 간의 혼동위험을 최소화하고 교차오염을 피하며 제조 또는 관리 단계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출발물질 및 1차 포장자재, 반제품 또는 포장 전 반제품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벽, 바닥 및 천장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하고, 균열 및 틈이 있는 접합부위가 없어야 하며 입자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세척 및 필요한 경우 소독이 쉽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 배관, 조명부품, 환기구 및 기타 부대시설은 청소하기 어려운 후미진 곳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구역 밖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배수구는 크기가 적절하여야 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수로는 가능하다면 피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도록 얕아야 합니다.
- 작업소는 해당 제품, 작업, 외부환경 모두에 적절한 공기조화장치(온도 및 필요한 경우 습도와 여과를 포함)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출발물질의 칭량은 칭량 목적으로 설계한 별도의 칭량실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검체채취, 칭량, 혼합, 건조제품 포장 등과 같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을 피하고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특정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포장을 위한 시설, 설비는 혼동 또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합니다.
- 작업소의 조명은 충분히 밝아야 합니다.
- 공정 중 관리는 제조에 어떠한 위험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소 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기계(기기)
- 제조 기계(기기)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보수와 유지관리 작업은 제품 품질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 제조 기계(기기)는 쉽고 골고루 세척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기계(기기)는 상세하고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세척하여야 하고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세척 및 청소에 사용하는 기계·장비는 오염원이 되지 않게 선택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계(기기)는 오류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제조 기계(기기)는 제품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과 접촉하는 부품은 제품의 품질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반응성, 첨가성, 흡수성이 없어야 합니다.
- 제조 및 관리 작업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범위와 정밀성을 갖춘 저울과 측정기기가 있어야 합니다.
- 측정, 칭량, 기록 및 관리 기계(기기)는 일정한 주기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교정하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한 적절한 기록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고정 배관에는 내용물 및 해당되는 경우 흐름 방향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증류수, 탈이온수, 적절한 경우 기타 용수에 대한 배관은 미생물 오염에 대한 조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고장난 기계(기기)는 가능하다면 작업구역 또는 품질관리 구역에 두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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