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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관련

제약회사의 시설 및 환경의 관리(2)

by 다비맘유꽃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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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비맘 유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약회사의 시설 및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시설 및 환경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2. 제조용 중요 기계·설비는 구분할 수 있도록 번호나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한 제품명,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1) 의약품 제조·품질에 사용되는 중요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사용하기 전 먼저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등록대장 및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2)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는 가동일지 또는 사용기록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기계·설비를 사용한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한 일자 등을 기록합니다. 기계·설비에 대하여 관리 번호나 코드 등을 부여하고 이를 제조지시서에 반영하여 지정된 기계·설비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제조지시 및 기록서에 사용하는 장비 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3. 제조용수는 필요한 질과 양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사용되는 제조용수의 종류 및 용도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용수는 상수, 정제수, 주사용수로 구분합니다.

 

2) 제조용수 시스템(설비)은 용도에 맞는 품질과 필요한 만큼의 제조용수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조용수 종류에 따라 [대한민국약전] 등 공정서 규격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품질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무균제제의 제조용수로 사용되는 경우 미생물 오염 및 엔도톡신 등에 대해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조용수의 품질평가는 검체 채취를 통하여 평가하고 부가적으로 제조용수 시스템 내에서의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정 중 사용하는 물(정제수, 주사용수 등)은 완제품에 잔류하지 않더라도 제조공정 중 의약품과 직접 접촉 또는 반응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예: 원료의약품의 용해 또는 잔류에 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완제품의 구성성분으로 존재하게 되는 원료약품과 동등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조용수의 처리시스템 및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첨1] 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참고합니다.

 

4. 각종 배관은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내용물과 흐름방향을 표시해야 합니다.

 

1) 가스, 제조용수, 스팀, 청정한 공기 등 고정 배관에는 내용물 및 흐름방향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인식이 쉽도록 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배관 표시는 라벨 색상 등을 달리하여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배관은 반제품이나 완제의약품의 오염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표시와 함께 문서, 컴퓨터화시스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내용물과 흐름뱡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윤활유, 냉매 등의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 윤활유, 가열액 또는 냉각제와 같이 설비 운전과 관련된 모든 물질은 반제품 또는 주성분의 품질을 승인된 또는 기타 확립된 규격을 초과하여 변화시키지 않도록 반제품 또는 주성분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식품 등급의 윤활유와 오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식품 등급의 윤활유와 오일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등록하고, 등록 후에는 입고시마다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5. 작업소의 하수구는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1) 공정에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설비 상 하수구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한 하수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수구는 크기가 적절하여야 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개수로 및 노출형 수관은 가능하다면 피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2) 무균제조에 사용되는 A등급 및 B등급 구역에 싱크대와 배수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무균의약품 제조를 참고합니다.

 

6.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설비는 작업소에 두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표시합니다.

 

1) 설비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일정 및 절차(업무 분장 포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사용하지 않는 기계는 작업소에 두지 않아야 하나 부득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그 위치에 드어야 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기계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계는 재사용 시 교정, 적격성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용합니다.

 

7.의약품의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되는 중요 기계·설비에 대하여 교정 및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하고, 작동절차와 기준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1) 반제품 또는 완제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중요 기계·설비에 대한 교정 및 적격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교정 및 적격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교정계획서에는 교정대상, 교정주기, 교정일자 및 차기교정일자, 표준계측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측정, 칭량, 기록 및 관리 기계는 일정한 주기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교정하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2) 중요공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설비는 그 사용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 기록에는 제품명, 사용일자, 중요한 고장이나 작동이상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집되고 제품의 악영향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3) 중요 설비의 현 교정상태를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정대상 및 교정주기의 설정은 제조업체별로 위험평가를 통하여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성평가란 시설, 시스템, 설비가 올바르게 작동하여 실제로 예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오는 떄로 적격성 평가의 개념을 포괄하기도 합니다. 

 

5) 최근 PIC/S 가이드에서는 적격성평가가 완료된 장비, 시설, 설비 및 시스템이 제어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주기로 재적격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적격성평가의 주기는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문서화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참고문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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