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비맘 유꽃입니다.
오늘은 제약회사에서 중요한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이란?
제조업자가 특정 작업의 중요 측면이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밸리데이션 작업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요건입니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설비, 공정에 대한 유의한 변경은 검증되어야 합니다. 밸리데이션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험 평가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밸리데이션의 계획
1) 모든 밸리데이션 활동은 사전에 계획하여야 합니다.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는 밸리데이션 종합 계획서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에 명확하게 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2)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는 간결하고 압축적이고 명확한 요약문서 형태여야 합니다.
3)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밸리데이션 방침
(2) 밸리데이션 조직
(3) 밸리데이션 대상 및 그에 대한 설명
(4)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
(5) 밸리데이션 실시계획 및 일정
(6) 변경관리
(7) 기타 참고문헌
4) 대규모 계획인 경우, 별도의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문서화
1)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이 어떻게 실시될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화된 계획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계획서에 중요 단계와 허용 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또는 각각의 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는 얻어진 결과의 요약, 관찰된 모든 일탈에 대한 언급, 필요한 결과 도출, 보완사항 시정에 필요한 변경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계획서에서 정해진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타당성 입증과 함께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3) 적격성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후,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적격성평가
적격성평가 활동은 장비, 시설, 설비 및 시스템의 사용자요구규격(URS)의 초기 개발에서 끝까지 모든 단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단계 및 몇 가지 제안되는 기준(개별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사용자 요구 규격서(URS)
장비, 시설,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한 규격은 URS 및 또는 기능 규격서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품질의 핵심 요소가 구축되어야 하며 GMP 위험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URS는 밸리데이션 전주기 전반에 걸쳐서 주요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3.2 설계적격성평가(DQ)
장비, 시설, 설비 또는 시스템 적격성평가와 다음 요소는 DQ로 설계가 GMP를 준수하는지 입증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요구 규격의 요구 사항은 설계 적격성평가 중에 검증되어야 합니다.
1) 새로운 시설, 시스템 또는 설비 밸리데이션의 첫 번째 요소는 설계적격성평가입니다.
2) 설계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증명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3) 공장적합성 시험(Factory Acceptance Test) / 제조소적합성 시험(Site Acceptance Test)
특히 새로운 또는 복작한 기술을 통합하는 경우의 장비는 납품 전에 공급업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장비는 설치 전에 공급업체에서 URS 및 기능 규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정당성이 확립된 경우, 그 기능이 설치나 운반 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문서 검토 및 일부 시험은 설치적격성 평가(IQ)와 운전적격성평가(OQ) 시 반복할 필요 없이 FAT 또는 다른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FAT는 제조사이트에서 장비를 수령한 후 SAT를 수행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습니다.
3.3 설치적격성평가(IQ)
1) 신규 또는 변경 시설,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해 설치적격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설치적격성평가는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현재 유효한 설계도면 및 규격문서에 대비하여 확인한 설비, 배관, 서비스, 장치 설치 상태
(2) 공급업체의 운전 및 사용 설명서와 유지관리 요건 수집 및 대조조사
(3) 교정 요건
(4) 구성 물품의 확인
3.4 운전적격성평가(OQ)
1) 설치적격성평가에 이어 운전적격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비의 복잡성에 따라 IOQ를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적격성평가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공정,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개발된 시험
(2) "최악조건"이라고 하는 상한 및 하한의 운전 기준을 포괄하는 조건에서의 시험
3) 운전적격성평가의 성공적 완료와 함께 교정, 운전 및 세척 절차, 작업원 훈련, 예방적 유지관리 요건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 시스템 및 설비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3.5 성능적격성평가(PQ)
1) 설치적격성평가와 운전적격성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성능적격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OQ 또는 공정밸리데이션과 결합하여 실시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2) 성능적격성평가는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공정,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제조물질, 적합한 대체물질 또는 모의제품을 사용하는 시험
(2) 상한 및 하한의 운전 기준을 포괄하는 조건에서의 시험(최악조건에 해당하는 배치의 크기로 일반적인 공정 조건에서 동등한 동작을 하는 것으로 입증하는 시험)
공정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검체 채취의 빈도는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작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개발 단계의 문서화된 증거가 없는 한, 의도된 공정의 작동 범위가 포함되어 시험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3) 성능적격성평가를 별도 활동으로 정하고 있으나, 운전적격성평가와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3.6 기존에 사용 중인 시설, 시스템 및 설비의 적격성평가
사용 중인 설비의 운전변수 및 중요변수에 대한 한계를 뒷받침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정, 세척, 예방적 유지관리, 작업절차, 작업원 훈련 절차 및 기록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3.7 재적격성평가
1) 장비, 시설, 설비 및 시스템은 적절한 빈도로 평가되어 제어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적성평가가 특정 기간에 필요하고 수행되는 경우, 그 기간은 정당화되고 평가 기준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작은 변화의 가능성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참고문서
-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 [별표 13]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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