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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관련

포장재질구조평가에 대하여

by 다비맘유꽃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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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비맘 유꽃입니다.

 

오늘은 포장재질구조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질구조평가에 대하여

1. 포장재질구조평가 추진 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촉진제도가 미비

-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이행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기준 미기준 시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2) 대책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 실효성 확보

-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등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포장재의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유도

- (소비자)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 구매 유도

- (의무생산자) 분담금 차등화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하게 설계하도록 권장

 

2. 추진 경과

자원 재활용법 개정 및 공포가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 2018년 7~9월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 의원발의

- 2018년 12월 자원 재활용법 개정 및 공포

- 2019년 4~7월 자원 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 2019년 11월 자원 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 추진

 

3.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3.1 평가 신청 및 평가 결과 표시 절차

3.2 포장재 재질, 구조 자체평가 사전 준비

1단계 : EPR 포장재 사용 제품 전수 조사(포장재 종류별)

18년도 포장재 출고, 수입 실적서를 토대로 제품 목록을 작성하되, 누락된 포장재가 없도록 19년도 신규 출시 제품 목록 추가, 단종 제품 삭제를 하였습니다.

 

2단계 : 포장재 재질, 구조가 동일한 제품 리스트 정리(포장재 종류별)

- 동일한 재질, 구조 범위 :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신청서 작성단위 참조

- 잡자재와 단위제품 구분

(잡자재) 포장재 몸체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포장재의 구성 항목 중 하나로 해당 포장재 몸체의 재질, 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빨대, 제품의 개봉 방지, 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스티커 등이 해당됩니다.

(단위제품) 주 제품을 위한 참조용 물품으로 주 제품과 별도로 해당 제품 포장재 몸체의 재질, 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설명서, 규격서, 메모리카드 등이 해당됩니다.

-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등이 해당됩니다.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 제품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과 함께 포장재 안에 담겨 제공되는 습기제거제, 산소흡수제, 가스흡수제 등이 해당됩니다.

 

3단계 : 포장재 재질, 구조 정보 취합

- 의무 생산자의 포장재 발주 규격서 및 납품확인서를 통해 내부 정보를 파악합니다.

공급하는 자(포장용기 제조업체명), 납품확인 날짜, 포장재 재질, 구조 정보, 작성자 등

- 포장용기 제조업체 또는 포장재 부자재 납품업체에 재질, 구조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자료를 취합합니다.

- 내부 또는 포장용기 관련 업체에서 자료 확보가 곤란한 재질, 구조 정보에 대해서는 공인시험기관에 기기분석을 의뢰하여 확인합니다.

- 포장용기 제조업체(또는 부자재 공급업체)의 재질, 구조 정보 제공 요청 양식 (포장재질구조증명서)

  *포장재질구조증명서에는 포장용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에 포장재질구조평가를 제출하는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인이 없을 경우 보완제출 대상이 됩니다.)

- 포장재 재질, 구조 정보

- 인정서류 예시

공통 : 몸체, 라벨, 잡자재의 재질 정보

인정서류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의약품 제조, 판매 품목 허가증, 의약품 안전성 테스트 자료 등

- 증빙서류 인정 원칙

사용언어 : 국문

필수정보 : 신청인 정보, 서류의 명칭 및 발행일, 발행인 정보, 포장재명 및 재질, 구조 정보

재질, 구조 정보의 표기 :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른 용어 사용, 증빙하고자 하는 재질, 구조 정보가 기재되는 부분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 불인정 서류 예시

물질안전보건자료로서 단일 재질 여부를 증빙하면서 주요 재질 외 기타 재질 함유량이 영업비밀로 기재된 경우

제품 사진만 제출하여 색상이나 분리용이성 등에 대한 육안판정 결과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국문 변역이 첨부되지 않은 외국어 서류

경적서 또는 분리배출 표시 포장재 사진

해당 재질구조 정보와 관련 없는 시험성적서

 

4단계 : 포장재 재질, 구조에 대한 육안 판정 및 자체시험계획 수립

- 평가 참여자, 평가 대상 제품의 포장재, 평가항목, 추진일정 등 포장재 재질 구조에 따라 육안판정 및 자체시험 세부 추진 계획 수립

 

3.3 포장재 재질, 구조 자체 평가 실시

1단계 : 포장재 재질, 구조에 대한 육안 판정 및 자체시험 실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포장재별 육안 판정 및 자체시험을 실시합니다.

 

2단계 : 포장재 재질, 구조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평가대상 포장재 재질, 구조의 평가결과를 재질, 구조 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3.4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목록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신청서

- 포장재의 재질, 구조 자체 평가 결과

- 포장재의 재질, 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제출 생략)

 

3.5 평가받은 포장재, 제품 목록 관리 및 제출

- 평가받은 포장재 제품 목록 관리

환경공단으로부터 평가 결과서를 받은 이후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관리 대장 기록 및 관리해야 합니다.

- 제품 목록 제출

평가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 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해당 포장재, 제품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의 3제 6항)

 

 

 3.6 등급평가 처리 일정

모든 등급평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가 됩니다.

 

3.7 등급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의무표시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선택사항 :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포장

 

https://www.iepr.or.k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급표시기한 연기신청 관련 알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중 당초 표시기한이 '21.3.24.인 경우 3.24까지       보완을 완료하시어 접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1.3.25. 기준으로 보완

www.iepr.or.kr:443

위 주소에서 포장재 재질구조 간이평가를 실시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개선명령 제도 순회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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