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비맘 유꽃입니다.
오늘은 기준서 중 하나인 제품표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다루는 기준서는 총 4가지입니다.
1. 제품표준서
2. 품질관리기준서
3. 제조관리기준서
4. 제조위생관리기준서
기준서
의약품의 제조관리와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 GMP 관련 문서로서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기준서, 제조소총람(Site Master File)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제조소총람은 제조업자가 자사 제조소의 품질보증시스템, 제조소의 시설과 설비 및 GMP 실시 활동 전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자사의 GMP 문서관리 시스템에 따라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는 등 관리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GMP 실사자의 이해를 돕고 실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되기도 합니다. 제조소총람의 기재내용 및 작성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조소총람 작성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안내서), PIC/S 가이드라인(PE008-4)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문서의 유형은 크게 지시서(지시 또는 요건, 예: 규격서, 제조지시서, 표준처방제조서, 포장지시서, 시험지시서, 표준절차서, 계획서, 계약서), 기록서(예: 시험성적서, 제조기록서, 포장기록서) 및 보고서(예: 밸리데이션보고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제품표준서
제품표준서는 품목마다 작성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품명, 제형 및 성상
2) 허가(신고) 연월일 및 허가(신고) 사항 변경 연월일
3)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품표준서는 그 품목의 제조에 필요한 내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작업상 착오가 없도록 하고 항상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작성하며 제품의 이력사항을 유지하고 관리합니다. 제품표준서에는 표준제조처방서 및 표준제조지시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원료약품 및 그 분량과 제조단위당 기준량, 필요한 경우 기준량 조정에 관한 사항
(1) 완제의약품의 제조 시 주성분 과량투입은 환자에게 과량 투여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성분 과량투입보다는 사용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품질 원료의 사용, 포장용기의 변경, 의약품의 제제학적 개선이 우선됩니다. 이와 같은 우선 사항의 수행 없이 불안정한 원료약품의 구성을 보상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분석방법, 주성분 이외의 성분에 흡착되는 경우 등을 보상하기 위한 과량투입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시설에 흡착, 타정압, 도포, 멸균, 여과 등 제조공정 특성으로 제조공정 중 손실에 따른 과량투입은 단위공정별 손실 원인을 분석(과량투입 사유)하는 등의 과학적 근거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조공정 중 주성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과량투입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성분을 과량투입하여 제조된 완제의약품은 허가(신고수리)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과량투입에 관한 사항(과량투입 제조공정 및 분량 등) 이 제품표준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 시험지시 및 기록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품질(보증) 부서 책임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단위공정별 손실된 원인(과량투입 사유)의 분석 외에도 공정 밸리데이션(실생산 규모의 3개 제조단위)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주성분의 수분, 함량 또는 역가에 대해 보정이 필요한 경우 공정밸리데이션 등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부형제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사유 및 계산식 등을 제품표준서(제조지시기록서 포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제조공정 흐름도 및 상세한 공정별 제조방법과 공정검사방법(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공정의 범위)
6) 공정별 이론 생산량 및 수율관리기준
7) 작업 중 주의할 사항
8)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물, 곤충이 섞이거나 미생물에 오염되는 등의 우려가 있는 원자재는 별도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합니다)
9) 한약원료 등에 관한 사항
(1) 원생약 및 한약
- 기원(사용 부위 및 성상)
- 분말 또는 엑스의 제조를 위한 규격 및 분량
- 절단한 원생약을 구입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 확인방법
(2) 한약분말
- 원생약의 품질 확인방법
- 분말의 규격 및 시험방법
- 제조방법(분쇄) 및 수율
- 분말의 보관 방법, 조건
- 작업공정별 유의할 사항
(3) 한약엑스
- 제조방법(추출, 여과, 농축, 건조 등의 조건을 포함한다) 및 수율
- 엑스의 규격 및 시험방법
- 엑스의 보관 방법, 조건
- 작업공정별 유의할 사항
10)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11) 보관조건
12)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13) 이력관리
14) 작성 연월일
15)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지시서
(1) 제품표준서의 번호
(2) 제품명, 제형 및 성질·상태
(3)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및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4) 제조단위
(5) 사용된 원료약품의 시험번호, 허가받은 원료약품의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
(6) 상세한 제조방법, 포장공정 및 작업 중 주의할 사항
(7) 공정별 수율관리기준
(8) 제조지시자 및 지시 연월일
16) 동물유래원료에 관한 사항(주사제 한정)
(1) 기원(사용 부위 및 성상)
(2) 제조방법(추출, 여과, 농축, 건조 등의 조건을 포함한다)
(3) 규격 및 시험방법
(4) 보관 방법·조건
(5) 작업공정별 유의할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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