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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관련

제약회사의 변경관리에 대하여

by 다비맘유꽃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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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비맘 유꽃입니다.

오늘은 변경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관련 변경, 제조 장비 변경, 제조 방법 변경 등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변경은 변경관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접수하여 승인 후 적용할 수 있는데, 선 적용 후 접수는 절대 안 됩니다.

 

변경관리

변경관리는 모든 품질보증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품의 구성요소, 공정 설비, 공정, 환경(건물), 제조 방법 및 시험 방법의 변경 사항이나 제품의 품질 및 지원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기계 설비, 원자재,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밸리데이션과 안정성 시험 및 원자재의 제조업자 평가 등을 실시합니다.

 

2) 변경된 내용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문서의 개정, 작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모든 변경사항은 공식적으로 요청 및 문서화되고, 생산, 품질관리, 품질보증, 연구 개발, 엔지니어링 및 허가 등 관련 담당자에 의해 수락되어야 합니다. 해당 변경 사항이 제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위험성 평가)이 평가되어야 하며, 재밸리데이션에 대한 필요성과 범위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변경관리 시스템은 모든 통지된 또는 요청된 변경 사항이 충분히 규명되고 문서화되어 정식으로 허가되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4) 변경된 공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필요시 품질(보증) 부서책임자를 포함한 책임 있는 담당자에 의해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없이 출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5) 기존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변경이 계획될 때 변경 관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변경 관리 절차 및 기록은 해당되는 경우 규제당국의 허가를 포함하여 모든 측면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승인하여야 합니다. 계획된 변경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 문서화, 밸리데이션, 교정, 유지관리 등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적격성평가, 밸리데이션 및 검증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6) 변경된 절차가 승인된 기준과 일치하는 품질의 제품이 될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에 대한 검증은 생산 및 관리 또는 각각 절차의 변경을 계획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험 평가를 통하여 재밸리데이션이 필요할 수 있는 변경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료의 변경(밀도, 점성, 입자크기 분포도 등의 물리학적 특성은 제조공정 및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출발물질 제조소의 변경

- 포장자재의 변경(예: 유리를 플라스틱으로 변경 시)

- 제조단위, 제조방법(예: 혼합 시간, 건조 온도) 또는 시험방법의 변경

- 장비의 변경(부품 변경, 자동 검출 시스템의 추가),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장비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수준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여 재밸리데이션 또는 재적격성평가 실시를 고려합니다.

- 생산지역 및 제조지원설비의 변경(예: 생산지역 재배치, 신규 제조용수 처리 방법)

- 제조공정을 다른 제조소로 이전

- 예상치 않은 변경 사항(예: 자체실사 또는 공정 경향 자료의 정기분석 시 관찰된 변경 사항)

 

7) 변경을 통해 영향받는 모든 문서가 개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관련 작업원에게 해당 문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8) 최근 PIC/S GMP에서는 변경을 시행한 후에, 적절한 경우 품질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제품 품질에 의도하지 않은 악영향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의 성격에 따라 변경관리 절차는 변경 전후의 영향 평가를 통하여 변경된 내용이 제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별표 13]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7. 변경관리

1) 제품의 품질이나 공정의 재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발물질, 제품 원자재, 공정 설비, 공정환경(또는 제조소), 제조방법, 시험방법 또는 기타 변경이 예정된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관리 절차는 변경된 공정이 승인된 규격에 부합하여 목표로 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2)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은 공식적으로 요청, 문서화, 승인되어야 합니다.

위험 분석을 포함하여 시설, 시스템, 설비의 변경이 제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재적격성평가와 재밸리데이션의 필요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GUI-0029] 변경관리

제품 구성 요소, 공정 설비, 공정 환경, 제조소, 제조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대한 변경 또는 제품의 품질이나 지원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경이 제안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변경은 공식적으로 요청, 문서화 및 밸리데이션팀에 의해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변화의 영향 및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재검증 필요성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의약품의 제조/포장에 사용되는 시설, 지원설비, 시스템, 원료, 장비 및 공정에 대한 모든 변경을 관리하는 제조소의 임무는 관련 시스템의 지속적으로 검증된 상태임을 보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경관리 시스템은 모든 통지 또는 요청된 변경 사항이 만족스럽게 조사 문서화 및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은 밸리데이션팀에 의해 변경이 완전히 이해되고 고려되지 않은 채 판매를 위해 출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밸리데이션팀은 제안된 변경을 구현하기 전에 재밸리데이션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문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별표 13]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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