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약 관련

재활용 어려움 표시에 대하여

by 다비맘유꽃 2023. 3.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다비맘 유꽃입니다.

 

포장재질구조평가를 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평가를 받으면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오늘은 재활용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019.12.25 시행)

[관련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제9조의 3]

 

▶ 등급평가 이행 절차

등급평가 신청서 제출(의무 생산자) →평가 확인(한국환경공단)→평가결과 표시(의무생산자)

*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경우 공단의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승인되며 승인된 평가 결과서는 삭제 불가능합니다.

기존 평가결과서 발급 이후 포장재를 개선하거나 잘못 평가받은 경우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를 사용하면 알아야 할 사항

1) 평가등급을 포장재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표시해야 합니다.

단, 평가결과 표시 예외 포장재(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기준 고시 제5조 등)는 제외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기준 고시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

①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②  영 제16조 제1호 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

③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 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8조 제1호에 따른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나. 영 제18조 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다.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 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의무 표기
선택 표기
'재활용 어려움' 등급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

- 제조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연기신청 : 전산시스템> 포장재재질구조개선> 표시기한 연기

 

2) 분담금이 10~20% 할증됩니다.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는 2022년도 분담금 단가의 10~20% 할증됩니다.

단, 알캔 136, 일반팩 201, 멸균팩 254 분담금 단가(원/kg)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20% 할증 : PET병,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알루미늄캔),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PET 재질 이외의 나머지 재질),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품목

- 15% 할증 : 발포합성수지(전자, 가공, 농산물, 의약품, 기타), PSP,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PET 재질)

- 10% 할증 : 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 PVC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3호) 중 포장재별 재질, 구조 세부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품목(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 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등) 할증률 적용됩니다.

 

* 분담금 문의 : (사)한국포장재 재활용 사업 공제 조합

 

▶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사례

1) 페트병

- 라벨을 제거한 무라벨 페트병

- 열알칼리성 분리 가능 접착제 사용, PP재질 손잡이를 무색 PET 재질로 개선

 

2) 라벨

- 찢어지며 분리되던 라벨이 깔끔하게 분리 가능하도록 개선

 

3) PVC

- 블리스터 포장에 사용되던 PVC를 PET로 개선

 

4) 용기류

- 분리 가능한 구조로 개선

 

▶ 기타 사항

1) 관련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 포장재 재질 구조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고시)

 

2) 시스템 가입, 평가대상자 여부 및 평가대상 포장재 문의(담당: 한국환경공단)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031-590-0651~4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02-3153-0571~9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051-366-3761~5

- 대구경북환경본부 : 053-580-7541

- 충청권 환경본부 : 042-939-2338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062-949-0304

- 강원환경본부 : 033-240-9542

- 전북환경본부 : 063-279-0835

- 충북지사 : 043-219-6443

- 제주지사 : 064-725-6542

 

3) 분담금 문의(담당 : (사)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서울, 인천, 수도권 서부 : 02-6948-8772

- 수도권 동부, 강원, 충청 : 02-6948-8754

- 영남, 호남, 제주 : 02-6948-875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이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iepr.or.kr  > 고객마당 >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 > 자료실 > 관련자료

 

*참고문서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 Free 도우미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후속 조치 안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