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비맘 유꽃입니다.
포장재질구조평가를 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평가를 받으면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오늘은 재활용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019.12.25 시행)
[관련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제9조의 3]
▶ 등급평가 이행 절차
등급평가 신청서 제출(의무 생산자) →평가 확인(한국환경공단)→평가결과 표시(의무생산자)
*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경우 공단의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승인되며 승인된 평가 결과서는 삭제 불가능합니다.
기존 평가결과서 발급 이후 포장재를 개선하거나 잘못 평가받은 경우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를 사용하면 알아야 할 사항
1) 평가등급을 포장재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표시해야 합니다.
단, 평가결과 표시 예외 포장재(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기준 고시 제5조 등)는 제외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기준 고시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
①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② 영 제16조 제1호 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
③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 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8조 제1호에 따른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나. 영 제18조 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다.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 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의무 표기 | ![]() |
선택 표기 |
'재활용 어려움' 등급 |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 |
- 제조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연기신청 : 전산시스템> 포장재재질구조개선> 표시기한 연기
2) 분담금이 10~20% 할증됩니다.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는 2022년도 분담금 단가의 10~20% 할증됩니다.
단, 알캔 136, 일반팩 201, 멸균팩 254 분담금 단가(원/kg)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20% 할증 : PET병,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알루미늄캔),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PET 재질 이외의 나머지 재질),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품목
- 15% 할증 : 발포합성수지(전자, 가공, 농산물, 의약품, 기타), PSP,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PET 재질)
- 10% 할증 : 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 PVC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3호) 중 포장재별 재질, 구조 세부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품목(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 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등) 할증률 적용됩니다.
* 분담금 문의 : (사)한국포장재 재활용 사업 공제 조합
▶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사례
1) 페트병
- 라벨을 제거한 무라벨 페트병
- 열알칼리성 분리 가능 접착제 사용, PP재질 손잡이를 무색 PET 재질로 개선
2) 라벨
- 찢어지며 분리되던 라벨이 깔끔하게 분리 가능하도록 개선
3) PVC
- 블리스터 포장에 사용되던 PVC를 PET로 개선
4) 용기류
- 분리 가능한 구조로 개선
▶ 기타 사항
1) 관련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 포장재 재질 구조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고시)
2) 시스템 가입, 평가대상자 여부 및 평가대상 포장재 문의(담당: 한국환경공단)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031-590-0651~4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02-3153-0571~9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051-366-3761~5
- 대구경북환경본부 : 053-580-7541
- 충청권 환경본부 : 042-939-2338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062-949-0304
- 강원환경본부 : 033-240-9542
- 전북환경본부 : 063-279-0835
- 충북지사 : 043-219-6443
- 제주지사 : 064-725-6542
3) 분담금 문의(담당 : (사)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서울, 인천, 수도권 서부 : 02-6948-8772
- 수도권 동부, 강원, 충청 : 02-6948-8754
- 영남, 호남, 제주 : 02-6948-875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이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iepr.or.kr > 고객마당 >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 > 자료실 > 관련자료
*참고문서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 Free 도우미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후속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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