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비맘 유꽃입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6월 출시 예정)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친됨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
2. 신청 대상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가입 당시 연령조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 가능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3. 자산 형성 방법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ㅜ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음
- 개인 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음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
[비과세 혜택 이자 5% 가정하여 계산한 값]
4700만원 + 126만원(2.1만원x5년) = 4800만원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로 계산
개인소득에 따라 5천만원 정도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4.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추후 공고)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5. 신청 시기
2023년 6월 중 접수
6.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으로,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 시행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시까지 유지됨
7. 연계 지원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납입 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blogfsc/22304055715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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